서천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 은 12 일 ,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행 최대 50% 에서 70% 로 확대하는 것이다 . 현행법상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종합소득 6,000 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 억 원 미만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2023 년 기준 약 31 만 명의 농어업인이 1 인당 월평균 44,213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
그러나 농어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대비 취약성을 고려할 때 , 현행 지원 수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2023 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의 평균 소득월액은 122 만 원에 불과하다 . 국민연금 가입률도 전 국민 평균 73.3% 에 달하는 반면 ,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30.1%(2022 년 ) 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 1 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이 46,350 원에서 64,890 원으로 18,540 원 인상된다 .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 더 많은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다른 농업 관련 보험과도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 . 현재 농업인 안전보험료와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경우 최대 70% 까지 지원되고 있다 . 이에 맞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비율도 70% 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다 .
서천호 의원은 “ 농어업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 라며 , “ 앞으로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