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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공유 심각한 사회문제화
- ‘링크 공유’ 도 음란물 ‘소지’ 로 처벌하는 근거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13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공유받은 자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024. 8. 28. 부터 7 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하여 피의자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까지도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을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 ‘소지’ 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링크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법안은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아도 링크 등을 통해 언제든지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지’의 개념에 시청 가능한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를 포함,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공유 근절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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