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기간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로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를 하는 것을 소위 ‘명절테크’ 라고 불려지고 있는 가운데, 설 · 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설 · 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 2021년 228건, ▲ 2022년은 236건, ▲ 2023년은 221건이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 기간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 계약조건변경 / 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에서 39%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 물품하자 271건, ▲ 상품정보 오기재 81건, ▲ 배송관련 41건, ▲ 계약취소 / 교환, 반품 37건, ▲ 허위 / 과장 광고 30건, ▲ 기타 12건, ▲ 쇼핑몰폐쇄 7건, ▲ 서비스불만 4건, ▲ 시스템오류 2건 순으로 이어졌다.
플랫폼별 분쟁접수는 ▲ 당근마켓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 번개장터 211건, ▲ 기타 182건, ▲ 중고나라 138건, ▲ 세컨웨어 2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 10~50만원 미만의 피해 접수가 331건으로 전체에서 41.5%를 차지하였고, ▲ 5~10만원 미만 146건 (18.3%), ▲ 1~5만원 미만 128건 (16%), ▲ 50~100만원 미만 112건 (14%), ▲ 100만원 이상 62건 (7.8%), ▲ 1만원 미만 19건 (2.4%)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의무화, 계좌 지급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