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해양보호생물 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혼획, 좌초, 표류, 불법포획 등으로 인해 폐사된 해양보호생물은 최근 5년간 총 5,618마리로, 폐사 해양보호생물 중 압도적 1위는 ‘웃는 고래’로 불리는 상괭이 3,839건(68.3%)로 나타났다.
한편, 상괭이 외에도 최근 5년간 폐사 해양보호생물은 ▲ 참돌고래 1,240건, ▲ 낫돌고래 249건, ▲ 붉은바다거북 93건, ▲ 푸른바다거북 91건, ▲ 남방큰돌고래 31건, ▲ 점박이물범 27건 순으로 확인됐다.
‘상괭이’ 는 우리나라 토종돌고래로 우리나라 서남해 전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걸쳐 서식하고 있으며,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 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1만 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여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국제포경위원회 (IWC) 포획금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취약종으로 지정돼 있는 멸종 위기종이다.
상괭이의 폐사 원인으로는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 이 2,174건(56.6%) 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는 1,144건(29.8%), ‘표류’ 520건(13.5%) 순이었다. 불법 포획으로 인한 폐사는 1건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괭이 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해서는 혼획방지 어구 개발 및 보급 뿐 아니라, 해양보호생물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 홍보도 강화되어야 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