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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했는데...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있어도 유효하지 않아

 

지난 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녀에게 징역 5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당시 14세였던 B군을 집과 호텔에서 두 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A는 경찰로부터 (B군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으나 SNS에 (B군을)보고싶다는 취지로 글을 쓰고, B군의 가족에게 접근해 B군의 소식을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5년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A녀가) 교습소에서 B군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피해자 B군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았다.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형법의 강간죄는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피해자)을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여 강간에 이르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강간죄의 행위 태양이 없이, 위 사건과 같이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에 이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이 동의를 유효한 동의로 보지 않기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최근 SNS 등의 영향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이 SNS의 여러게시물을 접하기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을 노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 수도 급증했다. 일반 성범죄는 상대의 동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나 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범죄로 간주(의제)해 처벌한다. 게다가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에 법개정을 통해 성인이 16세 미만에 대해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05조는 제1항에서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13세 미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여기에 성인의 경우 추가로 13~15세 상대와도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성관계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13~18세 사이의 연령이라면 동의가 있으면 성관계를 하는 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외에 한쪽만 성인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지난 달 26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는 2019년 69건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 637건에 달해 5년 사이 823%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이러한 범죄는 422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김진욱 변호사는, “미성년자관련 성범죄는 법적인 보호자가 인지한 때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한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2차가해가 있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 미성년자관련 성범죄는 형사사건이 이후에 민사손해배상 등과도 긴밀하게 연관되기에 수사과정 등에서 미성년자 등의 대화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등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최근 급증하면서 다양한 사건의 양상이 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건의 명확한 해결과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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