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 을)은 지난 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확보된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내역 및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납부된 금액은 총 2,034억 원(해양수산부 1,250억, 해양경찰청 784억)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납 금액도 10년간 632억(해양수산부 363억, 해양경찰청 26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인해 나포된 어선은 현행 ‘UN해양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에 따라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되거나, 구속 기소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법 처리된다. 이때 납부된 담보금이나 벌금은 모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이 의원은 이 담보금과 벌금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 어민들을 직접 지원하는데 써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으나, 여전히 진전된 것이 없다.”며, “우리 수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가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어민들에 직접적인 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