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후 입주 부적격업종 영위, 입주계약 외 업종영위, 임대사업 규정위반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여전히 기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 2024년 8월) 산단공 관리 대상 82개 단지 중 24개 단지에서 1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현황을 보면 J회사는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으나 임대사업자로 전환 후 처분제한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장용지 등을 임의 처분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J회사는 고발 조치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회사의 경우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산단 부적격업종을 영업하며 4번의 고발조치를 받았고 S회사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으나 공장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타 업체에 공장을 임대해 적발됐다.
산단공은 불법행위 132건을 적발해 69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63건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중 고발된 69건 중 8건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부과는 56건이다.
그러나 5년 동안 퇴거 조치는 단 2건에 불과하여 법 위반 행위 비해 수사기관의 처분(벌금·구약식·기소유예 등)과 행정기관의 과태료가 경미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 법률 위반 시 산업집적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100~300만원 정도로 처분되고,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처벌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유로 상세 처벌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결과를 산단에 통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으로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산단공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단공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엄단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