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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자중기위, 한국석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관련 사업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등 논의
-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7일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석유공사와 관련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사업성, ▲유망성 분석 용역 수행업체 선정의 적정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노력 필요, ▲자원개발사업의 저조한 누적 회수율 관련 대책 마련 필요, ▲해외 투자 철수 시 발생한 손실 관련 자구책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관련 가스 사용량 통계 기준 변경에 대한 지적,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필요, ▲KC-1(LNG선 화물창) 설계결함 문제 관련 대책 마련 필요, ▲건설공사 간접비 지급 관련 규정 개선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의 RE100 전담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신규 해외 진출 추진 등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노력 필요, ▲도시가스사용자 자율안전점검제도의 확산방안 마련 필요, ▲인천 정부비축장 무연탄 적치 관련 대책 마련 필요, ▲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부과금 부과 관련 내부규정 마련 필요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오는 18일 월성원자력본부 및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현장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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