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3.9℃
  • 맑음서울 3.5℃
  • 구름조금대전 1.5℃
  • 구름많음대구 4.1℃
  • 맑음울산 5.4℃
  • 구름많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9.0℃
  • 맑음고창 0.0℃
  • 흐림제주 9.2℃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3℃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국감】김용원 인권위원,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 인권침해 가해자로직권조사 시도 정황 드러나

- 6월, 법사위 청문회 과정에서 정청래위원장 발언에 자체 직권조사 시도 정황
- 9월, 위원장의 만류로 직권조사 안건상정 못했나 ? “여하튼 실시하지 않았다”
- 10월, 공교롭게도 보수단체 한변이 인권위에 정청래위원장 인권 침해 진정 제기

 31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6월 21일 법사위 채상병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직권조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용원 위원에게 국회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시도했는지 질의했으나, 김 위원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 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하려 했으나 위원장이 만류해 안건상정이 무산된 것이 맞냐?” 고 물었고, 안창호 위원장은 “여하튼, 결과적으로(직권조사)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작 직권조사가 필요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지 않고 방문조사로 그쳤으며, 공식 의견 표명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자의적이고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상당한 근거와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과연 생명권이 걸린 군 사망 사건과 같은 수준의 직권조사 사안 으로 볼 수 있을지 물었다. 

 

 또한, 공교롭게도 9월 김용원 위원의 직권조사가 미수에 그친 정황이 있는 후, 바로 10월 2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한변에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시기가 김용원 위원이 한변과 의사연락을 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 했다." 추가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의혹이 사실이 된다면 인권위판 진정 사주 또는 업무 방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인권위 자체 조사를 요구했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