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숲길 관리 인력 배치로 등산·트레킹 안전사고 예방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숲길 안전사고 방지와 관리 강화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고, 지방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숲길 관리원을 고용해 안전 점검과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숲길 이용자 증가와 안전사고 현황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등산·트레킹 인구의 증가와 숲길 안전사고 빈발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매월 한 차례 이상 등산 또는 트레킹을 즐기는 성인은 약 3,229만 명으로, 이는 16년 전(2008년) 대비 71%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이용자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늘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3,564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90건의 사망사고가 보고되었다.
현재 숲길 관리 인력의 한계
국내 전체 숲길(38,623km) 중 90%에 달하는 지방 숲길(34,788km)에는 관리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국가 숲길(3,835km)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인력 14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의 1인당 관리 면적은 273km에 달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서삼석 의원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지방산림청장 및 지자체장에 숲길 관리원 고용 권한 부여
- 숲길 안전 상태 점검, 훼손 및 오염 방지, 복구 작업 수행
-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
- 숲길 관리 및 보수 체계 강화
- 국가와 지방 숲길 구분 관리로 효율성 제고
- 안전 대책 마련 및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입법 배경과 기대 효과
서 의원은 “숲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로 안전 대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숲길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숲길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과 산림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 발의된 관련 법안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보험상품 모집규제 대상 자산규모를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해 농축협 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완화.
- 「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항·항만 이용객에게 검역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식물검역기관이 선박·항공기 운영자에게 검역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서삼석 의원의 입법 활동은 국민 안전과 농어촌 서비스 향상, 지속 가능한 산림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