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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퇴직공직자 해외취업심사강화법’ 발의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해외 취업에 대한 규정 미비
- 김영배 의원,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 다루는 인력의 해외취업 관리 필요

얼마 전 해외 정보활동을 하는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한 퇴직공직자의 해외기관 및 취업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법관,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고, 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다.
 

그 대상 기관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의료법인 등이 해당되는 반면, 해외기관 및 기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가정보 보안이 중요한 만큼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 퇴직공직자가 해외기관?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외교부 퇴직공직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던 중 해외기관 및 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현황파악도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며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정보를 다룬 인력의 해외 취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정보인력에 대한 보안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보인력의 무분별한 해외 유출로 국익이 저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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