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는 26일 회의를 열어, 27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7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각급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접근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중복관할을 인정하는 한편, 현행 형벌인 구인불응죄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