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 안전 분야의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 관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기존의 수상 인명구조 자격증 발급 체계는 민간단체별 기준이 상이해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자격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를 세분화(지도사·1급·2급)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도 국가자격 체계로 흡수된다.
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상구조사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자격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 통과가 매우 뜻깊다"며 "이 법안이 구조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약 4,400명의 국가자격증 보유자와 22만 명의 민간자격증 소지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약속하며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상구조사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