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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신중한 준비와 금융전문가 조언 필요

 

최근 중장년층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오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향후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된다. 특히,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인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경우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다.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점이 고려되어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 공동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이나 재산 명시 제도 등을 활용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현식 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는 연금이나 퇴직금도 중요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의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의 나눔을 넘어, 개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준비와 공정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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