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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청·선관위 강력 비판

 -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심각히 훼손한 경찰
   - 이 의원, “경찰이 국회의원은 막고, 계엄군은 안내하고”
   - 이 의원, “계엄 선포 근거·과정 검증 철저...헌법 질서 바로잡아야”
   - 선관위, 윤 대통령의 선거부정 의혹은 자기부정이자 내란 자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에 이어 오늘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오늘 13일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청 직무대행 이호영 치안정감을  하고있는상대로 경찰청의 역할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의 권한을 심각히 훼손한 계엄 사태에서 경찰청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광희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내용 중 12월 3일 ▲22시 47분 ▲22시 48분 ▲22시 54분 ▲22시 56분에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이 영등포 경비과장과 국회경비부대장에게 외부에서 국회로 진입하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회의 기능을 차단하는 위헌·위법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군 계엄 관련자들이 도착했는지 파악하고 도착한 경우, 신분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오전 1시 1분 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진입이 전면 출입 통제하였고, 차 벽 설치가 이어졌으며, 국회로 향하는 계엄군에게 출입 및 본관 진입 경로를 열어주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헌법 제77조를 인용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계엄군은 친절히 안내까지 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력히 꾸짖었다.

이광희 의원의 질의에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은“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진입해 사전투표 관련 서버를 촬영한 것과 12월 12일 발표한 담화문 내용에 대해 선관위의 역할과 관련하여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근거로 제시된 선관위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주장한 근거들이 불명확하다”며 “대통령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선관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해킹 시험에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국방장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광희 의원은 “이번 계엄 선포의 근거와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허위 주장이나 오해로 헌법 질서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했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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