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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성과 점검 및 발전 방향 모색

- 12. 18. 법 시행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 2주년 계기 토론회 개최
- 예술인 임금 체불 구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함께 12월 1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2강의실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과 심의․의결 기구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23. 1. 26.~) 2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발족 이후 총 85회 회의 개최로
시정명령 52건, 시정 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 등 신고 사건 180건 심의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조직(예술인지원팀)을 운영하고, 지난해 1월부터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 등의 심의․의결 기구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3회, 분과회의 46회, 조정회의 16회 등 총 85회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180건에 대해 시정명령 52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39건으로 심의해 예술인의 권리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33건은 신고 접수 후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됐다.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위해 예술인, 학계, 법조계 전문가 토론 참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건 심의와 피해구제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모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인 국립 안동대학교 김시범 교수, 성평등작업실 이로 양현경 대표, 법률사무소제이 박주희 변호사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운영 성과와 과제’, ‘예술인 권리보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상 분쟁조정의 효력 강화, ▴출연료, 작가 대금 등 예술인의 보수 체불 구제수단의 실효성 제고,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김시원 작가(미술), 박선영 변호사,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의신 교수,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분야별 토론자로 나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토론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진행한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라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권리보장 정책을 마련해 공정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김기복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지난 2년간 활동 중에 논의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한 뜻깊은 자리이다.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향후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법・제도와 정책에 반영되어 예술인들의 권리가 향상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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