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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12.3 내란 방지’ 법 대표발의

- 계엄 12시간 내 국회 승인, 국회의장 경호권 강화 등 골자 계엄법 · 국회법 개정
- 위 의원, “위헌 · 위법한 내란 방지해 제2의 윤석열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위헌 · 위법한 계엄을 방지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12.3 내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계엄법」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각각 발의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하고 의무인 국회 통고 역시 지키지 않았으며, ‘처단’ 을 거론 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 침입 함으로써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12.3 내란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위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의 영향에서 국회를 제외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경호를 위한 파견 경찰관의 선발 · 파견 · 파 견 해제 및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의장의 지휘권이 계엄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위 의원은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로 진입 하려는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경찰의 위헌 · 위법한 행태를 규탄 하고 , 현행법상 회기 중에만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는 내용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다시는 내란 수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고 말하고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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