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지불한 금액의 50% 를 공제하도록 하는 ‘골목상권 활성화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음식 · 숙박업, 도 ·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3 비상계엄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88.4% 의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가 위축되며 송년회 등의 단체 회식과 투숙 예약이 취소되고, 여행객들의 방문이 줄어드는 등 골목상권이 얼어붙게 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일몰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소득공제 특례의 범위에 전통시장 뿐만이 아닌 소상공인을 포함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동력을 불어넣고, 소득 공제율 또한 40% 에서 50% 상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상계엄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지난 19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여 · 야는 민생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생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며 조속한 추경 예산 편성과 집행을 호소한 바가 있다.
박용갑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가 위축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되었다” 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기”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