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정부 예산 중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 (R&D) 사업에 편성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 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해 5% 이상 R&D 투자를 의무화했다.
또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 경제상의 위기” 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 라고만 되어 있던 예외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마저 무시한 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발의 배경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예산 삭감 방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 이라며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헀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국립묘지 주변을 ‘호국경관지구’ 로 지정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안’ 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