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경찰청 범죄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성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22,310건이었고, 2017년에 24,110건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면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2,503건, 22,773건이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강간과 강제추행의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 22,310건 가운데 ‘강제추행’은 14,778건(66.2%)이며, 강간은 5,753건(25.8%)이었다. 2017년에는 ‘강제추행’ 17,947건(74.4%)이며, ‘강간’은 5,223건(21.7%)이었고, 2023년에 ‘강제추행’은 16,423건(72.1%), ‘강간’은 5,244건(23.0%)이었다.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에서 ‘강제추행’의 비율이 점차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2013년에는 성폭력 발생 건수 4,868건 가운데 ‘강제추행’은 3,338건(68.6%)이며, ‘강간’은 1,180건(24.2%)이었다. 2017년에는 ‘강제추행’은 3,956건(74.9%), ‘강간’은 1,129건(21.4%)이었고, 2023년에는 ‘강제추행’이 3,661건(72.5%), ‘강간’이 1,153건(22.8%)이었다. 경기도에서도 전체 성폭력 가운데 강제추행의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아가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15개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업무 관계자’(고용자 + 피고용자 + 직장 동료 + 거래상대방), ‘친구’, ‘애인’, ‘친족’(동거친족 + 기타친족), ‘지인’을 중심으로 성폭력 가해자 지위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업무 관계자’ 5.4%, ‘친구’ 3.3%, ‘애인’ 2.6%, ‘친족’ 2.9%, ‘지인’ 7.3%였다. 2022년에는 ‘업무관계자’ 6.6%, ‘친구’ 3.4%, ‘애인’ 2.5%, ‘친족’ 2.8%, ‘지인’ 11.7%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가해자 및 범행 장소, 시간대 등을 특정할 수 없이 불시에 범행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행위로서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제외한 행위를 의미한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된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본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예컨대 상대방의 성기, 엉덩이, 유방,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위, 속옷을 벗기는 행위, 강제로 키스를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 대상 신체부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밟힌 바 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의 실행 착수 시기는 사람을 추행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신체접촉형 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는 때이고 성기노출형 추행은 가해자가 밀폐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을 때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 이예슬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기망을 당해 추행을 당한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진료를 빙자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했다거나 모델의 촬영 당시 자세교정을 이유로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해자로부터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을 당했으나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기망이 있었거나 기습적인 접촉으로 인해 저항이나 거부의사표시를 밝히지 못한 경우도 속임수(위계)에 의한 추행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 다. 뚜렷한 증거나 제3자의 목격자가 없다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한다. 이때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고, 최대한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또한 사건 장소의 CCTV,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주고받은 통화 녹음 등을 살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증거나 증인이 없어 사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관련 사안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