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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 의원, “사학 정상화와 공공성 확보 위한 첫 단추 끼워”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학비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10월 8일 일방적으로 삭제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써 원상복구 시켜 사학비리를 방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된 개정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개정안은 사학법인의 정이사 체제전환 과정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비리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전 · 현직 이사가 포함된 협의체의 이사 후보 추천 수를 과반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학비리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되었던 학교법인이 다시 정이사 체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 비리 관계자가 측근을 통해 학교법인을 장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 동 법안은 이달 초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그대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깜깜이 시행령 개정은 제대로된 논의나 근거없이 이뤄진 것으로 학교현장을 사학비리가 만연했던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부적절한 행위” 라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 사유로 내세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와 비리전력자들의 학교법인 복귀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오늘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 학교현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해 좋은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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