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이 통과됨에 따라 대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불법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사채 등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 · 불법사채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롯해 성착취 추심 · 인신매매 · 신체상해 ·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는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도록 개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1 월 홀로 6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전 근대적인 행태가 지금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다” 며 “빚더미 지옥에 빠진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질적인 불법추심과 과도한 이자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고금리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신속한 법적 ·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며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