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가핵심기술강화 2법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만큼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유출,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해 지난 5년간 111건의 산업기술이 유출되었고, 그 중 36건은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가벼운 수준이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게다가 미국은 보조금 지원 대가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보를 요구했었으며, 중국의 경우 한국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엔지니어에게 고액연봉 등을 제시하며 기술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부는 전략산업 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려는 경우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기술 무단 유출 등 소개·알선하는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포함하고 산업기술이 유출하게 한자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65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 유출될 경우 기업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닌,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내년부터는 기술유출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처벌로 인해 국외 기술유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