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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고교무상교육법' 대안반영 국회 통과

- 진 의원, “고교무상교육이 국비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 강동갑)이 대표발의한 「고교무상교육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국비 예산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일념하에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정책으로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년엔 고등학교 3학년, 20년엔 2·3학년, 21년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소요 비용은 국고 4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5%, 일반 지방자치단체 5% 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분담 구조를 규정한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올해를 끝으로 국비 지원이 종료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올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체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선미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대안 반영되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며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시행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인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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