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 서울 양천갑 ) 이 지난해 8 월 대표발의한 「 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2 월 3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민체육진흥법 」 개정안은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통해 체육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 ’ 로 발의됐다 .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 「 국민체육진흥법 」 개정안 통과로 “ 체육인 인권보호 ,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 면서 , “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 고 입장을 밝혔다 .
황희 의원은 “ 문체부장관 시절 스포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 스포츠정책ㆍ스포츠클럽 활성화ㆍ체육인복지를 위한 스포츠 3 법 제정 등 성과도 있었다 ” 면서 , “ 앞으로도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