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LS전선에만 배상 책임을 물으며 대한전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LS전선의 배상금은 다소 줄었지만, 단독 책임 판결은 유지됐다.
2심도 LS전선 단독 책임 유지
기아 화성공장 정전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2-1민사부는 지난 12일 LS전선이 기아에게 54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대한전선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전사고 원인… LS전선 시공 과실로 판단
문제가 된 정전사고는 2018년 9월, 신평택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를 위한 지중송전선로 이설 작업 후 발생했다. 법원은 사고 원인을 EBA(기중종단접속함) 시공 과정에서의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부품 고장으로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LS전선의 시공 과실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었다.
대한전선, 연대 책임 인정되지 않아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에 제조적 결함이 있었다며 연대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EBA의 자체 결함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전선의 책임을 일축했다.
감정 공정성 논란… 법원은 기각
LS전선은 1심 감정인의 대한전선 근무 경력을 문제 삼아 감정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감정 결과를 유지하며 LS전선의 단독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배상금 줄었지만 책임은 여전
2심 판결에서 LS전선의 배상금은 1심 판결(72억8천만 원)보다 약 20억 원 줄어들었다. 법원은 사고 발생 당시 기아의 유지보수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배상금을 감경했지만, LS전선의 주요 책임은 변함없이 유지됐다.
LS전선, 상고 가능성 검토 중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이 국내 전선업계 1위 기업의 신뢰와 자존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며, 정전 사고의 주된 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임을 강조했다. LS전선의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