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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법률사무소, PS파이낸셜 사태 피해자 위해 집단소송 원고 모집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PS파이낸셜과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피해자가 줄을 잇고 있다. 3일 기준 접수된 고소 건수는 300건을 넘어섰으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피해가 추가 접수되는 상황이다. PS파이낸셜 사태의 피해자는 수천 명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액도 최소 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엔법률사무소는 피에스파이넨셜 사태 피해자를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오엔법률사무소 측은 “최근 PS파이낸셜(피에스파이낸셜) 사태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PS파이낸셜은 수천억 원 규모의 금융 피해를 일으킨 대부업체로, 투자자들에게 단기 채권에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았다. 허나, 투자자들은 원금도 이자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금융사기가 벌어진 만큼,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더욱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PS파이낸셜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투자금 상환 및 손해배상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할 계획이다”고 js했다.

 

오엔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피에스파이낸셜 단체소송의 원고 규모는 약 1,00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사무소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PS파이낸셜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규합하여 최대한 신속히 P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사태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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