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을 구성하는 건축물은 전통사찰의 법식에 준하여 한식목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 최근 도시화의 진전으로 과거에는 도심 외곽에 있던 전통사찰들이 점차 도시안으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상 방화지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증개축할 때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지붕 ·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데 , 이 경우 전통사찰 보존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거꾸로 전통사찰 방식을 고집하면 방화지구 지정에 위반돼 증개축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 왔다 .
지붕누수 , 화장실 증축 등 전통사찰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을 제 때에 하지 못하다보니 아름답고 쾌적하면서도 전통사찰의 정체성이 지켜져야 할 전통사찰이 오히려 누추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
이에 정준호의원은 전통사찰법에서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조항에 방화지구를 포함시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
정준호 의원실에서는 " 이미 전통사찰법에는 건축법 특례로 건축물은 2 미터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항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있는 건축선 조항 , 대지분할조항 , 대지안에 공지 조항 등이 적용돼 전통사찰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며 여기에 더해 " 방화지구 특례를 적용하자는 것 " 이라고 설명했다 .
정 의원은 " 전통사찰들이 점차 도시 안에 위치하면서 방화지구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 질텐데 ,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전통적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 라며 " 전통사찰의 가장 큰 과제가 화재 예방이며 이미 이를 위한 다양한 방재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의 특색있는 전통사찰들이 문화유산이라는 긍지로 오래 동안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