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0일, 제주항공 참사의 재발 방지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115개에 달하는 조류 유인 가능 금지시설이 존재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규제와 처벌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지시설에 대해 이전 명령, 토지 수용, 보상,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훈령과 고시에 따라 운영 중인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이 맡도록 하며,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대책 수립과 위험 평가 업무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소속 조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항공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마련됐다.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의 항공안전 관리 체계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항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