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이후 법원은 내란 혐의로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며 “내란 주범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1월 3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국방부 소속 경호부대는 이에 순응했으나, 대통령 경호처는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후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직무가 정지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명령과 지시를 내릴 권한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경호처가 직무정지로 권한이 없는 윤석열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은 위법이고, 경호처의 행동은 위법한가?”라는 질문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를 이유가 없다”라며 경호처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이광희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또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경호처의 전횡을 언급하며 “경호처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설립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지금도 군사정부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은 차지철, 박정희의 발언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하며, 경호처의 불법적 행동을 방치할 경우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광희 의원은 “사병화된 경호처 대신 경찰 등 행정기관 산하에 경호 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행정기관 산하와 경찰이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경호 업무를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정부조직의 조직체계나 입법적으로만 결정된다면 가능”이라고 답했다.
이광희 의원은 지난 8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