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천 명대를 유지하다 2022년에는 6,533명이,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다.
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는데 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고,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으며,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의택 변호사는 “만약 여자화장실몰카의 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 될 수 있다. 만약 공공장소 표기를 잘못 인지한 채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거나 풍경을 찍는 과정에서 몰카 오해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