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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위성곤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수협별로 천차만별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어촌계장의 활동비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이하 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어촌계는 정관으로 정한 구역 내에서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어촌계장은 행정 업무부터 홍보 활동 등 정부 수산업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현재 어촌계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지역별, 수협별로 지급 여부나 금액 등이 천차만별이다. 이는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어 개별 수협 지구 정관에 따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어촌계장이 공적업무 수행의 대가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부도 어촌계장 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재정 부담 문제로 논의가 지연됐다” 며, “관계 당국과 협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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