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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개정안’ 대표발의

- 기부대상 · 사용처 확대로 지역경제 침체 대응
- 민간플랫폼 확대 및 홍보 활성화 방안도 마련, 지자체의 보다 폭넓은 재원 확보 기대
- 이 의원, “지역사회 활력 위한 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할 것”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은 지난 14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부 대상이 개인에 한정되고, 기부 방법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만을 통해 이루어져 기부자의 접근성이 낮고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 법인 및 단체의 기부 허용 ▲ 기부금 사용 목적 확대 ▲ 민간 플랫폼 활용 허용 ▲ 제도 홍보 및 연구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었던 고향사랑기부금을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폭넓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제도의 홍보와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 및 연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제도” 라며, “이번 개정안이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폭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수적” 이라며 “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제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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