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청주 서원 ) 은 지난 14 일 ,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기부 대상이 개인에 한정되고 , 기부 방법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만을 통해 이루어져 기부자의 접근성이 낮고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법인 및 단체의 기부 허용 ▲ 기부금 사용 목적 확대 ▲ 민간 플랫폼 활용 허용 ▲ 제도 홍보 및 연구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
개정안에 따르면 , 기존에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었던 고향사랑기부금을 ‘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는 내용을 담고있다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폭넓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제도의 홍보와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 및 연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이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제도 ” 라며 , “ 이번 개정안이 기부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폭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 의원은 “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수적 ” 이라며 “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22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제도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