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이 총 4,843억원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진보당 울산북구)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은 총 4,843억원이다.
이 중 재정고속도로 면제액은 3,658억원, 민자고속도로 면제액은 1,185억이다. 24년 기준 전체 고속도로 55개(5,012km) 노선 중 22개(883km) 노선이 민자고속도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날까지 중단되었다가 2022년 추석에 다시 시행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15억원, 2022년 855억원, 2023년 1,697억원, 2024년 1,676억원이 면제되었다. 면제 건수는 2020년 2,263만건, 2022년 3,314만건, 2023년 6,664만건, 2024년 6,842만 건이다. 이는 일 평균 210.5억원, 통행 건당 2537.9원이 면제된 셈이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로 나눠보면, 최근 5년 명절 연휴동안 재정고속도로는 일평균 159억원, 통행 건당 2,925.9원 민자고속도로는 일평균 51.5억원, 통행 건당 1800.6원이 면제되었다.
올해 설날 연휴도 이동인원 3,484만명, 승용차 이용 2,949만 명으로 예상되어 많은 이들이 통행료 면제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윤종오 의원은 “명절 기간 많은 국민들이 통행료 면제로 혜택을 보고 있다.” 면서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국민편익을 위한 시설인 만큼 국가재원 투입으로 낮은 통행료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설날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면제액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일 평균 약 2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