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원치 않은 신체 접촉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다. 성추행은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형법 제298조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성인에 대한 성추행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다른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주로 적용되는 법률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이다. 우선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 성추행 범죄에 적용된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미성년자 성추행은 기수범이나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한 예비, 음모의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의 미수범은 물론 예비나 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성적인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미숙한 연령이라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보다 훨씬 강하게 보호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위계나 위력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무겁게 처벌된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미성년자 성추행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인천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수사와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또한 죄질이 무거운 만큼, 유죄 판결 시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크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크고 작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문제이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