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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 발의

- “12.3 계엄 발표에서 빠진 수어통역 ,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
- 12월 3일 계엄 발표에서도 수어 통역 없어 농인의 정보 소외 문제 드러나
- 정부 정책과 국가적 주요 발표에 수어통역 의무화 추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가적 주요 발표와 정부 정책 발표에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는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인들이 생존과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동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담화 등 국가적 주요 발표에는 이를 명확히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발표 당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약 43만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정보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 20일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해 사망한 농인 김경철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보 접근권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주요 발표에도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원 의원은 “정보 접근권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권리” 임을 강조하며, “이 법은 농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정보와 소통에서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을 열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대표 발의한 김재원 의원 외 조국혁신당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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