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지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까지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9건, 지난해 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주된 죄명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로 알려졌다.
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피해의 대상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미성년자 조건 만남과 같이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며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특정 나이 미만인 경우 동의에 의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폭행 및 협박이 이뤄지지 않아도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강간이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나이는 기존 13세 미만에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과 성매매를 하였을 시에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나아가 조건만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불러내 성매매를 하였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한 보호 대상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려진다. 추가로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ㆍ권유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웅현 변호사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연루되어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