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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치 시 무기징역 될수도...변호사 도움 필요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면허취소 기준은 물론 형사처벌 수위도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초범조차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소 기준인 0.03%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될수록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는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 징역 내지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변호사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당해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만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그 성립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전방주시가 힘들다거나 본인 의도에 따라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좋지 않은 심신상태라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상해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이해선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적발당하는 것만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측정되었는지에 따라서 벌금형부터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선고를 면하기가 어렵기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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