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가해 다치게 해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에게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호간의 사랑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지만, 성격차이 또는 다양한 개인적 문제로 이별을 겪을 수 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내 인연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간혹 이별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연민이나 복수 등 그릇된 감정이 적용된 나머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발행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관계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의 저항에 격분해 폭행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때 연인 관계였다고 해도 헤어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처벌된 판례가 있을 정도로, 성관계는 상호 간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전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변호사는 “강간 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해당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계획성이나 고의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 등이 동반되었을 때는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제를 시작할 때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처럼 헤어질 때 역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좋은 감정으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이별 후에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고,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만일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 이를 혼자서 감내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피해를 숨기거나 연민 등의 사유로 고소를 망설일 경우, 피해가 반복되거나 더 큰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