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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음란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

 

최근 경찰이 집계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1만9028건이다. 이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022년 1598건으로 2015년(644건)보다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 1130건에서 2022년 1만563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도 2020년 120건에서 2022년 821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ㆍ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긴급 비신분공개수사를 비롯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미성년자 음란물 다운로드 기록이나 금전 거래 내역이 확보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방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요한 형사 처벌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미성년자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위협을 주려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면 실형해 처할 수 있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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