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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 유책 혐의 입증하기 위해선 합법적 절차 중요

 

최근 2023년 기준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이다. 2024년 7월의 이혼 건수만 7,939건이다. 이들의 혼인 지속기간은 0~4년 18.5%, 5~9년 18%, 30년 이상 16.8%이고 남자의 평균 이혼 연령은 49.9세, 여자는 46.6세이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 60세 이상이 1만 9,000건 20.4%, 50대 초반 1만 5,000건 16.1%, 40대 후반 1만 5,000건 15.7%이다.

 

여성은 40대 초반이 1만 6,000건 16.8%, 40대 후반 1만 4,000건 15.2%, 50대 초반 1만 3,000건 14.2%이다.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가장 높았다. 또 이혼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4만 건으로 2022년보다 증가했다.

 

또 협의이혼은 7만 2,000건, 재판이혼은 2만 건으로 나왔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서 이혼사유 중 대부분은 성격 차이 45.2%였으며, 배우자의 부정은 7%, 경제문제 10.2%, 가족 간의 불화 7.4%, 정신적, 육체적 학대 3.6%, 건강 문제가 0.6%였다.

 

우선 부부는 서로 순결을 유지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이다. 순결과 정조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는 ‘성적(性的) 성실 의무’라고도 한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른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로, 성적 신의성실의 의무(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배우자가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부부 일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판례에서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한 사례는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행위,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이 있다.

 

다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과 도과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이 이혼소송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부정한 행위 즉 민법 제840조 제1호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제840조 제6호 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청구 없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혼과 함께 청구할 때보다 위자료 금액이 적을 수 있다.

 

나아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때에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증거로 문자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통화 내역, 호텔 및 기타 장소의 CCTV 영상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법하게 수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혹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싶은 마음에 흥신소와 같은 사설업체를 고용하고 불법 GPS를 설치하거나 협박이나 폭력을 상간자에게 행사하였을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만약 불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대한 적법한 절차 내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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