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때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에 참여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정부가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준설토 투기장이 속한 시‧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준설토 투기장은 항로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바닷속 모래를 퍼내 공유수면에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 인천북항 청라준설토 투기장(17만 4000㎡)을 시작으로 인천에서 지금까지 7곳의 투기장 조성을 완료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땅은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시설로 활용되며 이 중 인천북항 영종도 제1준설토 투기장(331만 6000㎡)은 민간이 개발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82만 5000㎡)은 민간에 매각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현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370만㎡), 인천북항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416만 3000㎡)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각 2030년, 2040년까지 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9곳의 준설토 투기장 면적을 합하면 17.9㎢로 인천 행정구역 내에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6배에 달하는 토지가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되는 동시에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투기장이 활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준설토 투기장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준설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분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자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을뿐더러 준설토 투기장을 지자체 상황 및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의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