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통계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딥페이크 피해가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됐던 셈이다. 우리 사회가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이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2023년 다시 62.0%로 올랐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커졌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최근 국회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 4년 만에 '소지'와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제작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되어 아청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 다수를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텔레그램 '자경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미성년자 성폭행 등 19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경단'의 전체 피해 규모는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됨에 따라 대검찰청은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의 대응이 매우 엄중하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조직 내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불법 영상에 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