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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의심된다면 형사 변호사와 즉시 대처 나서야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4만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9조 원에 육박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만나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강남 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고영남 변호사는 “전세사기는 아파트보다는 빌라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인데, 그런 점을 노리고 신축 빌라에 입주하길 원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빌라에 입주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임대인이 금전적으로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미리 열람해 임대인이 지금까지 받은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계약하기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충분히 해본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하고 난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웬만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영남 변호사는 “전세사기를 이미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종료일 2달 전에는 해야 하며 사기형사고소 시 구체적인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 변호사선임 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각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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