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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밀린 월급 보장한다더니… 5000억 중 2000억은 대지급금 제도 보호 못 받아

현재 노동자의 밀린 월급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존재하지만, 지난해 기준 체불임금 5000억원 가운데 2000여억원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총 12만 8638명으로, 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3만 739명이 제도상 보장 한도를 초과해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이 회수하지 못한 임금은 총 1968억원에 달하며, 전체 체불액 5231억원의 약 38%에 해당한다.


대지급금 제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범위 내에서 못 받은 임금을 보장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기업이 도산해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기업이 도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일정금액 지급) 최대 1000만원을 지급 한도로 정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임금체불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5368억원, 2023년 6869억원, 지난해 7242억원 등이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지급금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초과금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돼 있는 등 다수의 제약이 있어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7일, 박홍배 의원은 대지급금 보장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가 체불 임금을 회수할 기회를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배 의원은 “제도는 있으나 제약이 많아 실제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지급금 보장 범위를 시급히 확대해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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