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8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의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되게 만듦으로서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만큼 정책적⋅제도적으로도 데이터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변전소의 신설 비용뿐만 아니란 송전탑 건설 등의 환경문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무엇보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분산시키고,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재편과 산업적인 재배치를 이뤄내 직주근접과 같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오늘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그동안 불필요하게 송배전 때문에 소요됐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에너지 분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