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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소송, 소멸시효 내 적절한 대응해야

 

개업 초기 예상했던 처방조제 건수를 채우지 못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던 약사가 임대인과 컨설팅업자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의하면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협동조합과 컨설팅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컨설팅 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처방전 개수에 관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유였다.

 

상가권리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고받는 점포의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영업상 노하우의 대가로, 임차인의 유•무형의 자산은 모두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권리금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서 권리금(權利金)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떠한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과는 다르게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지만 간혹 임대인이 고의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 및 건물주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권리금을 찾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다. 해당 상황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임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을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결 시점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총 4가지로,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현저히 높게 요구하는 행위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권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안이 다소 복잡하고,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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