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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지역산업균형발전 특별법 대표발의

청년고용·산업전환·지역균형발전 3대 축으로 지역경제 재설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국가산단이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를 막을 미래 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첨단기술과 청년 일자리, 친환경 인프라가 결합된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산단의 단순 정비를 넘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육성, 청년 정착과 지역 순환경제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허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으로, 지역 산업단지의 구조 전환과 청년 유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핵심 입법 과제다.


법안은 착공 40년 이상 경과한 비수도권 국가산단을 ‘지역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디지털화(DX),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GX), 첨단화(AX)를 핵심 축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이 머물고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도 포함됐다.


최근 창원 국가산단이 선정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공모사업은 이번 법안의 정책 방향을 잘 보여주는 선도 사례로, 산업기능뿐 아니라 문화·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복합혁신 모델을 지향한다.


또한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시·도 간 산업구조 조정과 사업 연계를 위한 광역 조정위원회 구성, 지역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실효성 있는 시책이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기반시설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명시돼 있다.


이번 입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지역이 끌고 중앙이 밀어주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존의 수도권 중심 지원 구조를 지역 주도 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등 연계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허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지원 구조를 넘어서,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 전환과 고용 활성화를 정부가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산업 불균형 구조를 바꾸고, 지역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허성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미래혁신산업 분과장으로서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경남 지역의 조선·철강·에너지·방산·가전 등 주요 제조업 현장을 방문해 산업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어 대구·경북 산업단지 방문 등 전국 주요 산업 현장 점검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입법과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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