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지역 내 농가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연 2회(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분뇨 부숙도 미검사 시 최대 200만원 이하, 퇴비 성분 검사 미실시 또는 검사 결과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가축분뇨 처리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한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신청하려는 농가는 퇴비 더미의 서로 다른 위치 5~1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균일하게 혼합하고, 약 500g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의무사항”이라며 “순창군이 제공하는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